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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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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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까지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대상 확대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강대길 의원은 “최근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과 고비용의 학자금대출로 인하여 부채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대학원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 부채 부담을 줄여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를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자 한다”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본인 혹은 직계 존속이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전국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에 한하여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은 제외되어 있었다.

한편 서울, 부산, 광주 등 8개 특·광역시도에서 이미 대학원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울산시 대학원생들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대학원생이 연간 1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올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자지원 규모를 약 4,465만원으로 예상했다.

한편,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강대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오는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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