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현안 사항 논의’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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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현안 사항 논의’간담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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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 주민신고제 신고 및 처리 방법 일원화 모색
창원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현안 사항 논의’간담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교통정책과, 구청 경제교통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청 실무부서 담당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19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운영 중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소화전 등 5대 구역을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됐으며, `23년부터는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추가, 6대 불법주정차 구역을 지정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다.

5개 구 주민신고제 처리 방법이 달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통일 기준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담당자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실무부서인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정하고 원활한 주민신고 처리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세부 기준 수립 △민원 일괄처리 및 전자고지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됐으며, 교통 관련 주요 현안 사업인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레저용 차량 전용 주차장 조성 사업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 등 창원시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 폭증으로 업무 부담 및 구청별 처리기준 상이로 인한 민원 발생 상황을 토로했고 세부 처리기준 수립 및 일괄처리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정순길 교통정책과장은“이번 간담회 건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주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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