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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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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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 전문적·친환경적 방제 의무 방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산란계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계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주시농업기술센터 전경

닭진드기는 산란계 농장에 피해를 주는 외부 기생충으로 닭을 흡혈해 빈혈을 유발하고, 계란의 생산성 감소 및 품질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병원성대장균, 가금티푸스, 닭 마이코플라즈마병 등 각종 전염병 매개체 역할을 한다.

따라서 안전한 계란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방제업자의 농장 소독·세척 등 위생적 관리와 닭진드기 위험도 평가 및 예방 지도 등을 통한 닭진드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진주시는 올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산란계 농장 4개소에 대해 사업비 517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농장 내 일제 청소·세척·소독, 닭진드기 피해상황 모니터링 등의 전문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닭진드기 방제를 통해 안전한 계란 생산·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란계 농장에서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019년 7월 축산농가의 해충 방제활동의 효율화·전문화를 위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란계 농장 등에서 전문가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5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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