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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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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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관내 공동 주택의 노후·불량 시설물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 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노후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 비용의 일부(50 부터 80%)를 고성군에서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된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5년(1천만 원 이하 지원 시 3년) 이내의 공동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2023년까지 관내 공동 주택 30개소에 3억 6,543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2024년 현재 고성군에 10년 이상 된 공동 주택은 126개소로, 군은 올해도 관내 공동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8,18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3월 12일부터 31일까지이며,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고성군청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상호 건축개발과장은 “노후화되어가는 공동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건축개발과 공동주택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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