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 살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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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 살포 당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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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신청 농가 대상 무상공급
함양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적기 살포 당부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함양군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사과·배를 재배하는 705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신청을 받으며 신청 시 무상으로 공급한다.

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서 일으키는 세균병으로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변하다가 결국 나무 전체를 고사시키며, 특별한 치료제가 없으며 전염성이 매우 강해 과원 전체를 매몰하기도 한다.

이에 군은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 사과·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총 3회(개화 전 1, 개화기 2) 방제약제를 공급하며, 농가는 해당 읍면사업소에 약제 신청서를 제출 하면 무상으로 3회분 약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개화 전 방제(1차)의 경우 사과는 눈이 발아하여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보일 때(4월 초),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3월말)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2~3차)는 화상병 예측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거나, 알림이 없으면 꽃이 10% 정도 개화했을 때와 만개 후 15일에 살포하는 것이 적기이다.

또한 농가는 적기에 약제를 살포한 후 반드시 약제 봉지를 1년간 자체 보관하며, 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사업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화상병은 검역 병해충으로 약제 방제 미이행 시 화상병 발생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라며 “화상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농가들의 사전 예찰과 궤양제거가 가장 중요하며 작업 시 소독, 의심주 신고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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