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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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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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장,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 참석
울산광역시의회‘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1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개최하는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날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은 울산광역시의회가 건의한 ‘지방계약법령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상향 건의안’을 비롯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및 ‘청년농어업인 연령 기준 상향 촉구 건의안’ 등 15개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다.

울산시의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2007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지난 18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46%p 이상 상승된 반면,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2천만원으로 동결됐으므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5천만원 이하(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기업 등은 1억원 이하)’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요구한 것이다.

김기환 의장은 “이번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정한 관련 법령 개정시, 울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 정부 및 관련기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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