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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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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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국민의 힘, 남구4)이 발의 한‘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개최된 부산광역시의회 제319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했고,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광명 의원은“지역의 인구 및 기업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험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재 벤처기업의 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므로 지역의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가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구조개편과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산업정책과 연계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벤처기업 육성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역 전략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편, 기획재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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