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규모 사업체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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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소규모 사업체도 중대재해 예방 지원한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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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용 의원,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위한 조례 제정
성창용 의원(사하구 3, 기획재경위)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는 성창용 의원(기획재경위원회, 사하구 3)이 단독발의 한 '부산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가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11월말 기준) 부산의 업무상 재해자 수는 7,155명이고 이 중 95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부산에서 산업재해로 매년 7천여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또한, 부산의 40만 개가 넘는 사업체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전체 사업체 수 52,058개 중 50인 이상인 사업체는 3,537개(7%)이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는 48,521개(93%)로 부산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체 10개 중 9.3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이다.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전국 처음으로 1명이 사망하는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성창용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정책, 처벌과 의무 규정은 담겨 있지만 지자체가 할 일은 규정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중대재해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처벌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달리 조례는 예방에 무게를 두고 사전에 관리 감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예방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 교통수단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과 수단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성창용 의원은“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하여 기업들이 안전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조례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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