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는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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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는 놓치지 마세요!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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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자동차세 연납 신청, 3월에는 놓치지 마세요!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3월 한 달간 연간 세액의 3.8%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납부 시기에 따라 1월은 4.6%, 3월은 3.8%, 6월은 2.5%, 9월은 1.2%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고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오는 15일부터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사유 발생 이후 세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환급되며,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이현주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납세자는 절세 효과를 누리고, 지자체는 자주재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라며 “1월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았던 군민께서는 3월 연납 기회를 꼭 활용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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