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찾아가는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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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찾아가는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운동’ 전개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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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찾아가는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운동’ 전개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지난 8일 고성시장에서 중대 시민 재해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 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군 소속 공무원 10여 명이 참여해 중대 시민 재해 예방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안내서(음식점업)와 안전사고 예방 물품을 배포했다.

‘중대 시민 재해’란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안전 점검, 위험 요인 점검, 식당 비상조치 지침 등을 홍보하면서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김성영 안전관리과장은 “무엇보다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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