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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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홍보 나서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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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 소지, 안전모 착용 등은 사고 예방 위해 필수
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이동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준수 및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등록업종으로, 주정차 등에 관한 제재법령이 없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수칙을 준수가 필수이다.

이에 군은 군민에게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 전광판, 군청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의를 통해 △반납 권장 구역 지정 △올바른 주정차 이용자에 대한 유인책 부여 △주요 민원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고성교육청, 고성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도 협조해 홍보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 수칙 준수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등 이용객의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시속 25km 미만, 중량 30㎏ 미만의 전동킥보드, 가속기 조작 방식의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만 주행할 수 있으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 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 원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차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한복판, 횡단보도, 건물 진출입로, 차도 등 주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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