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령미비사항 조례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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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령미비사항 조례로 보완하여 시민 안전 및 건강권 확보한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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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의원,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박 종 철 시의원 (기장군1,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기장군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이 3월 8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85건으로, 이로 인해 28명의 인명피해와 82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내 흡연을 제재할 법적 근거 미비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흡연으로 인한 화재와 간접흡연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상인 및 이용객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나, 현재 21대 국회에서 그러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박종철의원은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확보하려 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나아가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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