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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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부산시의원 대표발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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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에서 도심 거리에 난립한 정당 현수막 관리 집행을 강화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8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이승우 의원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도록 기준을 정했으며,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1개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함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계획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조례안은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옥외광고물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가 제한되는 장소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이하이며,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 저해 장소 외의 장소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승우 의원은“그동안 상위법 개정이 안되어 조례에만 규정을 하여 정당 현수막 정비를 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고 법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게 되어 정당 현수막 관리에 더욱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며 조례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이 의원은“시민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지역의 정당 현수막을 정비할 수 있으며, 현수막 집행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시와 구·군에서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며,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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