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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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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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전단지․명함형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보상해드립니다.”
창원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오는 20일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시민이 직접 관내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형 전단지 등을 수거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가져가면 수거한 유동광고물의 종류와 수거 실적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을 가지고 창원시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면 된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벽보와 전단지 등 수거실적에 따라 지급하는데 벽보(사이즈B4)는 20장당 1매, 전단지(사이즈 A4)는 60장당 1매, 명함형 전단지 100장당 1매를 지급한다. 1일 1인 기준 쓰레기 종량제봉투 20리터 4매를 받거나 자원봉사 4시간 연60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안제문 도시정책국장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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