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다’함께! ‘자’유롭게! ‘녀’유롭게! 체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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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다’함께! ‘자’유롭게! ‘녀’유롭게! 체험하세요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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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세대 관내 체험시설 24개소에서 12월까지 이용 가능
경남 고성, ‘다’함께! ‘자’유롭게! ‘녀’유롭게! 체험하세요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관내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2024년도 다자녀세대 체험 놀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다자녀 세대에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다자녀세대 체험 놀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이용 가능한 체험시설은 총 24개소로, 감개무량루디아, 개천된장, 고슴도치마마, 공룡자연농원, 공룡타조랜드, 그뮬리니, 글씨공방글멋, 늘바느질, 다래촌교육농장, 달콤공방, 모리아공방, 목공방그루, 무지돌이마을, 미당, 바느질놀이, 블러썸하우스, 색종이, 송이꽃방, 수로요.보천도예창조학교, 엄마손공방, 에코스쿨, 주식회사버금상점, 콩이랑농원, 하이미니이다.

다자녀 세대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체험시설 이용권 20,000원을 직접 수령한 후 체험시설을 방문하면 된다.

다자녀세대 체험시설 업체명과 주소, 체험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청 누리집 통합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관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에 관한 정보와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더욱 즐겁고 다양한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체험시설에서는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어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내 어린이들이 소중한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다자녀세대란 부모와 자녀 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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