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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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금 지급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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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송 상 조 시의원 (서구1,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시의원(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추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상 소득 산정 요건에 해당하여 지원금 수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개정안은 제5조에서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지원금 대신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송상조 의원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정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비가 감액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상 피해자 모두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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