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민관 거버넌스로 지키고, 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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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 민관 거버넌스로 지키고, 알리자”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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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의원, '부산광역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지원' 조례 제정
송현준의원(국민의힘,강서구2)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에는 100여명의(23년12월기준) 국가유산 지킴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 지킴이 운동은 문화재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가꾸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개인,단체 포함하여 62,934명이 국가유산 지킴이로 위촉돼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 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 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의 활동을 한다.
부산은 83여개의 국보 및 시도기념물에 개인 및 단체의 국가유산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민간 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 문화재에 대한 가치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지킴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제319회 임시회에서 결의됐다.

대표 발의한 송현준 의원은(국민의힘·강서구2) 부산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시민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청년들이 관련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 했다.

우수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가나 단체에는 포상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송의원은 “부산시민이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조례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기존 문화재 개념과 분류 체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재편한 ‘국가유산기본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명칭도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지난 60여 년 이어져온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크게 재편, 재정립했다.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기존 재화적, 과거 유물이란 성격이 강했던 ‘문화재’란 명칭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과거와 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heritage)이란 개념으로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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