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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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추진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3.0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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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 수립
거제시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거제시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조세 정의 구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기본 방향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구현 및 기업친화적 도시분위기 조성을 표방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과제로 법인 정기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실태점검, 과점주주 ・지목변경 등 기획 세무조사 등으로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 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법인 정기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4년이내 미조사 법인 중 47개 업체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세자에 대하여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여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 부담은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거제시는 2023년 한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총 28억원의 세원을 확보했다.

거제시 관계자는“2024년 한해도 세무조사로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사전 예고와 조사 결과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로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시키고 납세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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