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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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4.03.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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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으로 장애인 자립 기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대구시의회 김재용 의원(북구3)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유통·판매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법이 시행된지 16년이 지난 지금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우선구매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대구시 또한, 2021년 1.09%, 2022년 0.69%, 2023년 0.67%로 해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 현행 조례에서는 1% 이상 의무 구매 규정이 없이 단순히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법정 기준 준수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대구의료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확대, 법정비율에 맞게 1% 이상 구매목표비율을 명시, 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사업 확대, 구매협조 요청기관 추가,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다.

김재용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공기관들이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회와 각종 권리보장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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