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24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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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4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4.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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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밀양시는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지역 내 경유 자동차 8,698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저공해 인증 차량은 제외)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올해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해당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별로 일할 계산된다. 부과 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 등을 감안해 산출되며, 밀양시 등록 차량은 최소 3천원에서 최대 23만원까지 차등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는 오는 11일에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자동이체 신청자 제외)이며 납기일은 4월 1일까지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 시 부과금의 5~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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