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委, 기부행위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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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委, 기부행위 한 예비후보자 등 고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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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모임을 빙자해 음식물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 고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지지자 2명을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참석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6조(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에 규정된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지지자 A씨와 B씨는 공모해 계모임 등을 빙자해 예비후보자 C를 위한 식사모임을 갖고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4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무료로 자서전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D씨를 2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하면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D 씨는기자회견장에서 선거구민 등 5명에게 자서전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해 총 1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같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예정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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