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업안전정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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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산업안전 대진단 등 산업안전정책설명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3.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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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경남 1만 2000여개 50인 미만 사업장, 누구든지 참여 가능
- 우리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났다.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산업안전 대진단 리플렛

중소 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연창석)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남해군과 하동군을 시작으로 진주시를 비롯한 2개시 6개군 지역에서 50인 미만 기업 대상 산업안전정책설명회를 진행한다.

이 설명회에는 제조·건설업 등 업종 상관없이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를 비롯해 누구든지 참여해 들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에서 합동으로 지자체, 상공회의소, 안전협회 등과 협업해 설명회를 진행하며 진주지청 관내 모든 50인 미만 기업(5~49인, 1만 2000여 개소)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산업안전정책설명회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산업안전 대진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위험성평가 이해, 기업지원금 제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한편,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 해부터 안전공단, 지자체, 노사단체,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대행기관, 지역 언론기관, 지역 주요기업 등으로 구성된 안전문화 실천 플랫폼 기구인 '경남서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조직해 지역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과 관련한 산업안전 대진단(집중 실시기간 1. 29.~4. 30.)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주요 기업 등이 협력해 누리집 팝업창, 각종 SNS, 현수막 설치, 홍보물 우편 발송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니 사업장은 누구나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맞춤형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할 수 있다.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므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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