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안전에 국내외 선박 구분없다! 해양안전 저해행위 단속
상태바
사천해경, 해양안전에 국내외 선박 구분없다! 해양안전 저해행위 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29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단속 실시
사천해양경찰서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달에 걸쳐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승선 자격위반 ▲항행구역위반 ▲과적·과승,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미변동 신고 등 안전저해 행위 등이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가용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전담반을 편성하는 한편,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배치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고, 특히 낚시어선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하고 전했다.

한편 사천해경은 2023년도 상반기 16건 16명, 하반기 13건 14명의 안전 저해사범을 단속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