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체계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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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백현조 의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체계적 기준 마련해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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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심사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백현조 의원(강동동, 효문동, 양정동, 염포동)은 울산시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행정 집행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이미 관련 조례를 근거로 위탁사무에 대한 심의 및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위탁·대행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 앞으로 전액 국비사업을 제외한 1억원을 초과하는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는 위탁 또는 대행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백현조 의원은 “울산시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본예산 기준 약 83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사업별 심사·정산만 되고 있어서 공공기관 위탁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해야 예산 낭비 여부를 잘 들여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의 공정성·적절성 등을 검증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무의 위탁·대행 적정성 검토 ▲사무 성격에 따른 위탁·대행 제한 ▲의회의 사전동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대행 ▲위탁·대행 사무의 처리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백현조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지난 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어 오늘 열리는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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