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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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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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4월 30일 집중 수거 및 수거보상금 지급
양산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양산시는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도모를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및 페기물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예정이다.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의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부산수거사업소(양산시 소주공단2길 63)’로 직접 운반하거나 연락 후 처리하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무게에 따라 등급별로 140원/kg(A등급), 100원/kg(B등급), 60원/kg(C등급)이 지급되고, 폐농약용기류는 유리병 100원/개(300원/kg), 플라스틱병 100원/개(1,600원/kg), 농약봉지류 80원/개(3,680원/kg)로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수거를 통해 농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영농페기물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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