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 요금 특별징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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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상·하수도 요금 특별징수 기간’ 운영
  • 김점준 기자
  • 승인 2024.02.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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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경남에나뉴스 김점준 기자] 고성군은 한국수자원공사 고성수도센터와 함께 체납률 감소 및 상하수도 사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징수 대상은 2개월 이상 상·하수도 요금을 체납한 가구이다.

군은 기간 내 납부 안내와 납부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분할납부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체납액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자 원인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물 철거, 해체, 빈집 등 장기간 수도계량기를 방치하는 경우에 수도계량기의 폐전과 단수를 신청할 것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정림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성민제 고성수도센터장은 “군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징수 기간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이후 미납에 따른 단수 처분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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