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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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4.0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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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으로 인상 최종 결정
창녕군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창녕군은 23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한 월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지급액 150만 원 인상안에 대해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56.4%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물가 변동추이 등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를 기존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월 150만 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의 수당 인상에 이견도 있겠지만,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의 인상을 통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충실히 하라는 군민의 기대를 담은 결정이라는 점을 군 의회에서 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종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군의회에 통보, 3월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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