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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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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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합천군의회는 22일, 제27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의원 발의조례 6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9건, '합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합천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19건의 의안을 심의 · 의결했다.

또한 신경자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선시대 관아로서 알려진 삼가현청의 복원으로 삼가 · 가회 · 쌍백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합천군 남부 전역으로 확장된 관광자원 벨트의 구축을 제안했다.

조삼술 의장은 “동료의원의 세밀한 의안 검토와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과 설명으로 2024년 첫 회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희망찬 미래의 합천을 군민과 함께하기 위해 군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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