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 국가산업단지 관계자 대상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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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 국가산업단지 관계자 대상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설명회 개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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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 남부소방서는 2월 22일 오후 3시 남부소방서 3층 소회의실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기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개정 사항 △세부 평가항목 △위험물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예방규정’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재난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해 정해놓은 지침(매뉴얼)이다. 기존에는 제정에 관한 규정만 있고 확인 수단이 없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23년 1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시행: 2024년 7월) 이행실태 평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김규주 남부소방서장은 “이번 설명회는 위험물안전관리를 위한 공감대 조성으로 소방과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가 높아져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 층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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