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저출산대책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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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저출산대책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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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시의회 상임위 원안가결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은 울산지역 인구감소와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1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 관련 정책 등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출산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서 출산장려정책에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됐다.

손 의원은 “제조업 및 조선업 분야의 외국인근로자 유입 등으로 울산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기는 했으나 정주인구가 아닌 일시적 증가이며, 울산의 출생률은 지속 하락하고 있음을 볼 때 보다 근본적인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생아 수를 올릴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울산 출생아 수는 2021년 6,127명(전년 누계비 △7.4%), 2022년 5,399명(전년 누계비 △11.9%), 2023년 1~11월 4,693명(전년 동기간 누계비 △7.3%)으로 매년 약 천명씩 숫자가 줄고 있다.

손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러 출산 장려 시책이 중앙과 지방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주로 단발적인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에 치우쳐 있어 장기적 효과를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출산정책 수립 시 사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가 반영되면, 보다 효과적인 출산장려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2024년도 울산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저출산 극복 시책 수립의 첫 단추인 출산영향평가의 실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울산 출산율 증가라는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워지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8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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