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조면, 갑진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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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가조면, 갑진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4.02.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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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농지매매 방지를 위해 최선
거창군 가조면, 갑진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거창군 가조면은 지난 15일 가조면 행정복지센터 2층 면장실에서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면은 농지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의 취득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2년 8월에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까지 관내 농지취득심사 대상 61건에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대상은 3건으로 거창군과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 경작자 중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신청인의 영농여건 및 의지, 취득 농지의 상태, 투기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 졌다.

김인수 가조면장은 “가조면은 항노화 힐링랜드, 온천관광단지, 전원주택단지 등 투기성 농지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지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철저한 심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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