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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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1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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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해요”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 남해군은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정비반’에 참여할 군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해군청
남해군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벽보·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1매당 2000원, 5㎡이상 현수막은 4000원, 5㎡미만 현수막은 3000원의 보상금을 1일 10만 원, 월 200만 원 이내(총 예산 150만 원)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며 1가구에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3일까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비반으로 선발된 주민은 불법 광고물 구분 기준이나 안전 수칙, 적절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한 해 동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게 된다.

박진평 도시건축과장은 “많은 군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조성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ㆍ단속 등을 통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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