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3월 특별 단속
상태바
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3월 특별 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14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유기기구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키즈카페 2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놀이시설(유기기구)을 갖추고 영업하면서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키즈카페를 3월 한 달간 집중단속한다.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청 전경

이번 단속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에게 보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다.

3월 집중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2월 말까지는 해당 시군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로봇랜드와 같이 ‘안전성검사 대상’ 기구를 여섯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이며, 일반은 한 종류 이상을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이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km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해당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도 특사경은 계도 후에도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미신고 키즈카페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박영준 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단속은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타유원시설업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라며, “유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도민들에게 보상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