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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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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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산업동맹 협약 맺어, 영호남 상생발전 기대
함양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달빛철도를 매개로 동서화합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한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도 맺었다.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은 향후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 산단을 기반 삼아 영호남의 물적·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산업벨트 조성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함양군 역시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작년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후 다섯 달 만인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길이 198.8km의 달빛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를 경유하며 향후 개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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