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설맞이 현장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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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설맞이 현장홍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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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 현수막 등 제작해 선착장 등 섬 곳곳 집중 홍보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카드뉴스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1월 22일 시행한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대해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설 명절 전 현장 점검에 나섰다.

도는 올해 사업을 시행하는 7개 시군(창원·통영·사천·거제시, 고성·남해·하동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선착장에 방문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실적과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섬 구석구석 사업이 홍보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시군에서 제작한 리플릿, 현수막 등을 섬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선착장 등에 부착할 예정이며 홍보기간 동안 섬 어촌계장,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해 현장 홍보·안내했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은 국비 1억 2천만 원을 포함 총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륙 주민들보다 택배 비용 부담이 큰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통영·사천시 2개 시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과 달리 올해는 사업 대상을 도내 섬 지역을 모두 포함한 7개 시군으로 연중 확대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자로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섬 주민 개인이며 지원금액은 택배 1건당 3천 원이지만 실제 지급한 추가 배송비용을 증빙하면 상한 없이 실비 전액을 지원한다.(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증빙자료(운송장 사본, 택배비 지불 영수증)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운송장 사본의 경우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떼어내거나 미리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읍면동에서는 제출 서류를 확인해 매월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남도 김성덕 어촌발전과장은 “지난 1월 22일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모든 섬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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