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업직불금’ 지난해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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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임업직불금’ 지난해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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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신청받고, 10월에 조기 지급
임업직불금 포스터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는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시기가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10월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도에 처음 시행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지급 일정은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받아 지급 요건검증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인은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소규모 임가의 직불금 지급단가가 임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0만 원 올랐고, 지급 기준인 연가종사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고 지급 대상 산지 면적도 확대돼 혜택을 받는 임업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는 임업직불금으로 2022년도 83억 원, 2023년도 84억 원을 지급해 도내 산주의 소득 보전과 탄소흡수원 기능 강화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도 앞장섰다. 경남의 산림면적은 69만 8,810헥타르(ha)로 전국 3위이며 임목축적은 178.1세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에 비해 12% 정도 많은 수준이다.

문정열 경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지급 시기가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라며, “임업직불금 혜택을 못 받는 임업인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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