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비율 1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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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비율 15%에 불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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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학교 화재 총 72건, 매년 평균 7건 발생
서국보 의원(동래구3)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은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난 문경 화재로 인해 순직한 소방관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미래 주역인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 건축물의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전체 학교수는 633개로 각 학교별로 건물수는 총 2,521동에 달한다. 그러나 화재발생 시 초기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 설치는 389동으로 전체 학교 건물대비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학교 화재는 총 72건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7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학교에 가장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는 위법 사항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천㎡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층수가 낮은 학교 건축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법 개정 후 6층 이상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으나 학교는 소급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학교 급식조리실에도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으나 이 또한 소급 적용하지 않는 권장 사항에 해당하여 설치된 곳은 전무 하다.

이에 따라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현행법 조항을 변명거리로 학생들의 안전을 간과해서만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는 스프링클러 설치보강이 필요하지만, 건물내에 배수관을 설치해야 하는 등 학교 전역에 설치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의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화재발생의 원인이 가장 높은 전기시설인 배전반 및 조리실 등에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생들의 화재안전 예방교육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화재가 발생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하는 등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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