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피난수도의 역사적 아픔, 석면 주거지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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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 피난수도의 역사적 아픔, 석면 주거지 정비 시급!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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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등 주거환경 관련 제도적 정비 등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촉구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2024년 2월 5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법·제도권 밖의 무허가건물 주거지에 대한 석면 제거 등 주거 환경정비를 위한 부산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6·25 전쟁기에 피란민들의 주거지였던 연제구 물만골, 동구와 진구에 걸쳐있는 안창마을,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영도 흰여울 마을, 깡깡이마을 등은 현재,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부산글로벌허브도시’의 새로운 구상지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허가 건축물이 많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30년 이상 된 노후·협소주택들이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무분별하게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지만, ‘무허가(비대상)’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앞서 열거한 지역의 일부 지역은 도시가스와 수도 미공급지이며, 3~4가구가 공동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

이에 김형철 의원은, “이들 주거지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현실적이어야 한다”면서, “특히, 부산은 석면광산이 밀집했던 충남을 제외하면, 17개 시도 중 부산이 두 번째로 많으며, 2021년 기준 부산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2만 2천여 동이지만, 무허가 건물 상당수는 조사되지 못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부산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석면 환자가 있으며, 석면 피해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라면서, “본인이 석면 피해 당사자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많으며, '석면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도 현실과 동떨어져 지원책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석면제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형 석면 건강 영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조속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부산시는 석면 피해자 대상 범위 확대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정부,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와 논의하여 충분한 예산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게 석면 관련 제도적 정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집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기본조건이다”면서, “안전한 주거 공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권 밖에 놓인 이들의 주거환경을 ‘양성화’하는데 다 함께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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