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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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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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는 겨울철 공사장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주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진주소방서, 공사장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 주의 당부

지난 12월 진주시 지수면 소재 소독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된 불티가 샌드위치 패널에 착화되며 연소 확대되어 433만 1000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용접·용단에 의한 화재는 총 5744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1431억 원, 인명피해는 421명에 달한다.

건설 현장의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는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날아가는데, 이때 스티로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에 불티가 착화되어 주로 화재가 발생한다.

용접 중에 발생하는 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으로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어 화재 발생 시까지 현장 관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더 커지게 된다.

특히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이 완전히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의 경우에는 대피 시 장애 요소가 많아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다.

용접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작업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작업장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 작업 부근 가연물 제거,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 통보 및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 결핍 여부 확인, 작업자는 보호구 착용하여 작업,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이다.

김성수 서장은 “건조한 겨울철 공사현장은 화재에 특히 취약하며, 다량의 가연성 자재들이 많아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며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작업 전 소방안전교육과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화재예방에 함께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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