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제조물 책임법’ 적용으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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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화재 피해주민 ‘제조물 책임법’ 적용으로 구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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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김성수)는 지난해 9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화장실 비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진주소방서가 지난해 9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화장실 비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주소방서가 지난해 9월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용 중이던 화장실 비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조물 책임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조물 책임법’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전과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거주자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장실만 소훼시킨 상태로 꺼졌으나 전체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거주자는 화재발생 다음날 이 사실을 알고서 소방서로 사후 조사를 의뢰했다.

현장 감식한 표정우, 오용태 화재조사관은 비데 제품 내 PCB기판에서 미상의 원인에 의해 최초 화재가 발생했음을 밝혀냈고, 제조사는 이를 인정하며 피해를 보상했다.

김성수 서장은 “이번 화재사례와 같이 시민들이 제조물 책임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며 “소방서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화재원인을 규명해 화재 피해주민 구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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