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부산시의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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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모 부산시의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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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교육청 자체활용 경우가 많아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시 폐교 소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드디어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
양준모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를 원안 가결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기존 폐교 활용은 교육청 자체활용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시교육청 제출한 2023년 폐교 활용 계획에 따르면, 자체활용 48%, 매각ㆍ대부 42%, 활용예정 6% 등이다.

자체활용의 경우 교육지원시설 설립 65%, 학교설립 35%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부산시 16개 구ㆍ군 의견을 청취한 결과, 폐교재산은 지역의 공공재산으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폐교재산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자치구ㆍ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관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포함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대부․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폐교를 검토 중인 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ㆍ군 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의 여건까지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양준모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인구감소 추세로는 폐교재산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인만큼 부산시교육청은 지역주민과 지자체와의 충분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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