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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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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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숙 시의원 발의,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의 연계성 강화
부산시의회 정채숙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매년 실시하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지켜지지 않은 사업들이 있어 왔던 사례들을 개선하고자 함이며, 지방보조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방지하고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된 조례를 통해 앞으로 의회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내역과 지방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삭감 사업 내역 등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보다 더 강화될 전망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몰제 평가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 ▲ 또한 이러한 평가 결과와 함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 시의회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토록 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 심사 자료를 통해 예산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정 의원은 본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보조금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 재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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