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상태바
배영숙 부산시의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2.05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법 개정 현황을 적시에 미적용한 점 지적하며 개정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이 발의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배영숙 의원
배영숙 부산시의원

이번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2020년 6월 9일 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의 인용 법령 제명을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결산 기한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결산 기한을 법률과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배의원은 지난 제317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조례가 법률에 맞춘 개정을 적시에 하지 않아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배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조직 내의 재무 및 회계 활동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과 결산 시기를 일치시켜 행정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에 따라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