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봉곡민속체험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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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봉곡민속체험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가져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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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맞이 전통시장 축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봉곡민속체험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3일부터 8일까지(6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청 전경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설맞이 축산물 구매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등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산 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본인확인 후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최대 2만 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 1만 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가 설 명절 차례상을 차리기 위해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국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통시장 내 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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