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창립 70주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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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창립 70주년,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정·공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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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 확보
-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 변경, 공단 사업 범위 확대 및 신설 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도로교통공단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의 제정을 통해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 전경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 지난 1월 30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2024년 7월 31일 시행한다.

1954년 창립되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공단은 그동안 도로교통법 내 조직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단법 제정을 통해 현재 조직 체계(본부, 13개 지부, 12개 TBN교통방송, 27개 운전면허시험장)나 인원(3,182명) 규모에 걸맞은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교통전문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단법에는 기관 명칭 변경 외에도 공단이 기존부터 수행해 온 재난안전 방송·홍보,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이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미래교통에 대비한 자율주행차 관련 교육과 연구개발 등의 사업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법 제정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과 대내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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