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상태바
진주시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2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5000만 원 이내 2년간 연3% 이자·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지원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50억 원 규모의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대출방식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230억 원, 하반기 220억 원으로 나눠서 시행된다.

업체 당 최대 5000만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3%의 이자와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ㆍ건설ㆍ운송․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도매ㆍ소매ㆍ음식ㆍ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인 업체로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은 13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재단 방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상담 일정을 예약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담 일정을 잡은 후 진행할 수 있으며,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신용ㆍ담보대출로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사전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진주시 일자리경제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자금소진 시 마감된다.

취급 금융기관은 지역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및 지역 농·축협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와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2024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