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옥외광고사업자와 소통을 위한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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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옥외광고사업자와 소통을 위한 시간 가져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2.0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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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옥외광고사업자 등 참석,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불법광고물 근절 협력
함양군, 옥외광고사업자와 소통을 위한 시간 가져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함양군은 지난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옥외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19명과 관계 공무원 3명 등 모두 22명이 참석했으며, ‘아름다운 간판 지원사업’,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등 2024년 옥외광고 주요 사업과 옥외광고물법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건의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벽보·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의 근절과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불법광고물 정비,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순 안전도시과장은 “옥외광고물은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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