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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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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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위원 9명 참석 안건 심의, 2월 주민 여론조사 이후 의정활동비 최종 결정
함양군,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함양군은 1월 31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이나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군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의 건 △회의 공개 여부 결정의 건 △지역주민 의견수렴 방법 결정의 건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기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방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들은 후 함양군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해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회의 결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함양군은 2월 중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비 월 150만 원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상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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