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경남,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상태바
한부모가족과 ‘동행’하는 경남, 더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30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3%로 확대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키로 하고 지난해보다 17% 늘어난 582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청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60%(2인 기준 221만 원) 이하에서 63%(2인 기준 232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는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연장해 고등학교 재학 동안 끊김이 없는 지원을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그리고 자녀가 영아인 청소년 한부모(중위 65%이하)는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특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청소년 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경상남도는 차별화된 도 자체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상담, 양육지원, 사례관리, 자조 모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내 6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생활자립금(300만 원), 난방연료비(연 40만 원), 건강관리비(연 10만 원), 중학생 자녀 방과 후 학습비(연 48만 원)를 별도로 지원한다.

미혼모·부의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을 응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100만 원은 소득기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직업훈련비 (기준중위소득 72% 이하)는 연간 12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보조비(기준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는 ‘가족’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녀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