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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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1.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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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로 주변 노외주차장 안전 강화 위해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의원은 제318회 임시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안전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
서지연 부산시의원

본 조례는 1월 26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월 5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부산시에는 보호구역이 총 932개소가 있으며, 해당 구역내 노외주차장은 총 170개소, 5,857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노외주차장은 안전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안전상의 문제로 2021년'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전면 폐지됐으나, 노외주차장은 사각지대에서 보행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지적은 계속 됐다.

이에 서의원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신설)제12조의2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주차장 안전 관리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고, 시장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외주차장을 신규 설치 시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시설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본 조례안은 최근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노외주차장에서의 안전조치가 강화될 것"이라며,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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